선박매매 중고선박매매 선박중개인이란?
선박매매 중고선박매매 해양프랜트매매 차터링 선박매매의 빅 데이타를 수집 분류 분석의 과정을 거쳐서 48 시간안에 선박구매를 하려는 전 세계의 선박구매 바이어들에게 제공 함 문의전화 010-3589-6303 shipsale.co.kr ebinc1004.tistory.com 선박매매 중고선박매매 해양프랜트매매 차터링 선박매매 중개인의 정의는 " 선주와 바이어 사이에서 선박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자 " 라고 할 수 있다 . 선박매매 중개인도 경우에 따라 위치가 바뀌기도한다. 선박을 팔려고 하는 선주의 중개인을 " 셀러 중개인 " 구매를 하려는 바이어의 중개인을 " 바이어 중개인 " 이라고 칭한다 . 해운업무의 전문가가 되기위하여서는 필수인 국제해상법, 국제해상법규, 선박구조학, 국제통상학등을 공부하여야하고 영어 MOA 작성법 , 선박을 매매하려는 선주의 선박 근저 당과 압류 등을 전문가로서 드려다...